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509022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4,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8. 10월경 피고와, 피고가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 기술용역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

)에 원고가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8. 12. 10. 그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계약상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1조. 계약 내용 ‘을’은 ‘갑’ 측과 계약하고 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 업무에 대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2조. 업무 내용 1) 업무 내용: 한국도로공사 기술용역 인력투입 2) 작업 일정: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제3조. 계약 기간 및 금액 인력별 계약기간 C: 2018.11.01~2019.2.28.(월 오백이십만원정, 5,200,000원, VAT 별도) D: 2018.12.10.~2019.01.04.(육백삼십팔만원정, 6,380,000원, VAT 별도) 계약금액 총액 27,18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방법 ‘을’은 매월 20일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매월 30일 지급함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계약상 정해진 기간에 이 사건 업무에 C, D을 투입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와 관련하여 C을 추가로 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3. 1.부터 2019. 3. 8.까지 C을 위 업무에 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할 때,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 계약에 따라 C, D 등의 인력을 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