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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203060
대수선허가신청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 9. 주식회사 찬누리(이하 ‘찬누리’라 한다)로부터 찬누리 소유의 대구 중구 B 외 1필지 C 제지층 제비101호와 제비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비101호는 위 C 건물의 지하 1층 전체, 제비201호는 지하 2층 전체인 것으로 보인다. 를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입점일로부터 10년이며 2010. 2. 15.부터 2020년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지) ① 원고가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찬누리는 상당한 기간(30일 이내)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조 ①항의 월 임차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제7조 (관리/시설) ⑥ 원고는 영업층(지하1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화물용) 1대 외에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연결은 모두 차단하여야 하며, 지상 1층에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시설은 철거 후 매립하여야 한다. 향후 이 계약의 종료 시 원고는 용도변경 및 시설행위에 대한 유입 분을 주장할 수 없다. (단,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원상복구를 원고가 원할 경우 모든 복구비용 및 관리비는 원고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별도특약사항

7.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2개월간 월 임대료는 일금 이천만원(\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이 기간 종료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한다.

8. 2011년 11월 1일부터 월 임차료는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 VAT 별도)으로 정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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