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0: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치매 증세로 이상행동을 하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8세 )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다짜고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 나가 죽어 이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스테인레스 김치 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과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112 신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존속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형제들 중 혼자 알코올 치매 판정을 받았음에도 술을 끊지 못하여 매일 술을 마시고 이불에 소변을 보고 물건을 주어와 쌓아 놓는 피해자를 부양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괴로움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