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13 2020고정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22:1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6세)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넘어진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와 D의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순번 11)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