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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회사 건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도착한 후 사무실에서 음주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회사 4층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3층 계단에서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출근한 것이 처음이 아니어서 다른 직원들과 상의를 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40경 출근을 하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J에게는 “새벽 2시 이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무실에 온 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여(단속경위서, 증거기록 제46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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