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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19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952』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2. 8. 07: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 앞 노상으로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놈들, 담가 버린다, 너 나랑 싸우자, 나 깡패다,

너 네 감당할 수 있겠냐,

야 네가 시비 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제 1 항 기재 식당에 다시 들어가면 안된다는 취지로 경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부품이 탈 착 되는 정도에 그치고, 주변 경찰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2633』 피고인은 2020. 2. 13. 16:08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합 정점' 지하 2 층 31번 ‘ 주스’ 코너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H( 가명, 여, 30세) 의 뒤를 따라 다니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만지고 어깨 위에 드러난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20 고단 2712』 피고인은 2020. 2. 14. 01:43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아 현역 2호 선 앞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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