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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4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9. 16. 20:10 경 서울 종로구 삼 봉로 43호에 있는 종로 구청 앞에서 피해자 B( 남, 55세) 이 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남구로 역으로 가 던 중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산 2 교 부근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운전대를 강제로 움직이려고 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20. 9. 16. 21:03 경 위 성산 2 교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 차 위로 뛰어 올라 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긁힌 흔적 등만 남았을 뿐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관련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사항), 수사보고( 피해 순찰차량 수리 견적서 관련 사항)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전자 폭행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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