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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1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7:50경 부산 연제구 신촌로 6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7세)이 운행중이던 C 차량이 지나가면서 노상에 고인물이 자신의 신체에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행인 10여명이 모여든 상황에서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개 같은 년이, 나이도 어린게 말하는 싸가지 봐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부모가 불쌍하다 개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과 경장 F이 진술을 청취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나이도 어린 개 같은 년아, 니 조심해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7. 1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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