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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7: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 팔로 위에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주위 소주병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입 부위 등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치료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상해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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