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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2 2019나4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을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7. 3. 1.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매월 1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특약

5. 임차인(피고)이 월 차임(월세)을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원고)은 즉시 임대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즉시 이사를 나가며 임대인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음.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2017. 7. 1.부터 현재까지 10개월분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도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고는 10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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