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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21 2016가단69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카확3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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