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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가단26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 6. 12. 자 2019 카 확 5636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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