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6 2017가단3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카확8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카확8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