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피해자 B( 여, 27세, 지적 장애 3 급) 의 모인 C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7. 10. 27. 내지 같은 달 28. 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조용히 부르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범 행’ 이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7. 11. 1. 내지 같은 달 2. 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 엄마한테 말하면 니 내랑 죽는다, 엄마 몰래 하자.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고인의 손가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