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인근 유흥업소를 무대로 활동 중인 경산폭력조직인 ‘C’ 행동대장으로, 2005년경 불법 오락실 ‘바다이야기’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5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2~3. 일자불상경 경산시 E아파트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 그 이유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19: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집에 있지 않았음에도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차량 열쇠와 가방을 빼앗은 다음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주하면서 두고 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21:00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압량농협 365 자동코너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절취한 D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넣은 후 평소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7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D의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어 각 200만원, 현대카드를 넣어 12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