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차용한 금액은 1억 8,100만 원이 아닌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며, D, F의 신용카드는 훔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D,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 가.
목을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D, F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F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 F으로부터 D 명의의 현대카드 1장, F 명의의 삼성카드 1장, F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로, 같은 항 나.
목을 “피고인은 2013. 2. 2.경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취득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한국전자금융 소유인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D과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15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음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로, 제3항을 "피고인은 2013. 2. 5. G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 가맹점 업주들을 속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취득한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부터 같은 달 28.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266,650원을 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