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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03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20. 4.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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