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25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20. 4.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20. 4. 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