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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86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5.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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