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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406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14.9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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