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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6 2018노32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색한 여성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성행위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상당액의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다시 앞서 미지급한 대가를 포함하여 상당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앞선 성행위 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성행위 방법도 변태적이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장차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비롯한 인격을 형성해 가면서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1인은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20대 초반 학생(전문학교 재학 중 질병 등으로 휴학)으로, 그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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