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566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61】 피고인은 2012. 1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북수원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BMW 승용차의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2013. 1. 중순경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 딜러인 D에게 양도한 후 매매대금 1,440만원 상당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482】 피고인은 중고차량 사이트 ‘엔카’에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3. 5. 19.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인근 카페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나는 F라는 중고차량 매매상인데 중고차 G 아우디 A6차량의 실주행거리를 보증하고 저당압류 등 범칙금이 없다, 만일 고지한 사실과 다를 시 환불조치 및 보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이미 F 매매상사에서 퇴직하여 중고차딜러가 아니었고, 위 차량에는 현대캐피탈 회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달 29.경 차량 명의이전비와 대행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6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경 안양시 만안구 I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를 처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230만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