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7 2019고정3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 D.K보트트레일러의 소유자로서 2019.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레저용품업소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트트레일러의 세로축 2개를 제거한 후 그 위에 철제상판을 부착하여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창원자동차검사소 담당직원 확인) [피고인은 트레일러에 물건 적재를 위한 철재 상판을 올린 것뿐이고 운행을 한 것도 아니므로 불법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트레일러는 원래 보트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보트가 양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세로축을 제거하고 그 위에 철제 상판을 부착한 후 셀프 포토 촬영기계를 거치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동차검사소의 담당직원은 이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으로 관할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보트트레일러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