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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281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제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적이 없다.

원심에서 거시한 인쇄물( 증거 목록 순번 17 수사보고 첨부 자료) 은 피고인이 운영한 F에서 수집된 것이 아니고,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특정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제품을 소개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적은 없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주) F의 회원 L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방송 또는 인쇄물{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에 첨부된 자료 등} 을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L이 E( 주 )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점, L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L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판단 근거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회사 F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본사에서 제작한 전단지 등을 비치하고, 본사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게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E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G 및 식품 H, I, J, K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위 각 제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Q의 당 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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