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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정8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C 주식회사 B의 감사이며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부터 2016. 5.까지 인터넷 쇼핑몰 옥 션, G 마켓 등에 일화가 생산하는 초정 탄산수 250ml 2개 제품을 ' 소화기능을 촉진시키며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숙취해 소와 피부질환에도 탁월한 웰 빙 형 탄산음료입니다.

' 라는 광고를 하여 약 2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탄산수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허위 과대광고 관리 통합 정보망, 온라인 쇼핑몰 광고 캡 쳐 사진 [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은 초정 탄산수 제품을 광고하면서 판시와 같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초정 탄산수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 치료 효과의 이미지를 부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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