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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2가합7199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1,464,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부터 2015.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병원의 동업자로 참여하면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원, 피고의 동업관계는 2012. 2. 20.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기간 중 이 사건 병원은 피고 명의로 CT와 MIR를 리스로 구입하였고, 구입비용인 보증금과 리스료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서 위 보증금과 리스료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원, 피고는 절반씩 가져갔다.

마.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세금은 병원 운영 수익으로 충당하였는데, 위 동업 기간 동안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 중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438,636,002원이다.

바. 위 동업관계가 종료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회사로부터 반환받은 CT 보증금 1억 7,200만 원 및 그와 별도로 111,891,331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병원이 구입한 CT의 시가는 2012. 2. 20. 당시 337,760,428원이다.

이 사건 병원이 구입한 MRI는 보증금이 277,500,000원이고, 리스기간이 2008. 11. 28.부터 2012. 11. 23.까지 48개월이며, 2012. 2. 20. 당시 시가는 512,187,5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 5, 15, 17,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동업관계의 정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원, 피고의 동업관계가 2012. 2. 20.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원, 피고는 그에 따른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의 절반씩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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