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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구합1048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7. 8. 10. 한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2017. 9. 7. 한 10일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08년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공동개설자가 되었다가, 2012. 3. 말경 이 사건 병원 공동개설자 지위에서 탈퇴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4. 4. 2. 대전 서구 E에 F병원(이하 ‘이 사건 신설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개설자로서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7. 8. 10. 이 사건 병원이 2011. 11.~2014. 10. 36개월 동안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2017. 9. 7. 이 사건 병원이 같은 기간 부당하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 지위에서 탈퇴한 원고들과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과 별개로 운영하는 이 사건 신설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의 부당 급여비용 청구를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 지위에서 탈퇴한 이후인 2012. 4.부터 2014. 10.까지 이 사건 병원의 부당 급여비용 청구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도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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