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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6가합51313 판결
동업관계부존재확인등
사건

2016가합51313 동업관계부존재확인 등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동운영관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운영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진료 등 일체의 병원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리 및 비행 등을 자행하였다. 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특정 의약품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 환불 및 거래 중단을 지시하고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업체가 되도록 강요하였으며, 자신이 추천한 소아과 의사를 새로 채용하고 자신의 편이 아닌 소아과 의사를 부당하게 사직시키려고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 A의 처에게 'A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소아과를 폐쇄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자행하였다. ②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관리하는 렌탈기기 '비데' 여러 대를 마음대로 자신의 집 등 병원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그 렌탈료를 병원이 부담하게 하였으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 A에게 '나이를 똥구녕으로 쳐 먹었나.'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자행하였다. ③ 피고들은 원고 A이 모교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하여 무단으로 원고 A의 급여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직원 인사에 관하여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인사를 감행하는 등 병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비리 및 비행을 자행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들의 조합해산청구(민법 제720조)에 의하여 위 동업관계는 해산되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동업관계의 '해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조합해산청구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동운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공동운영관계가 부존재하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진료 등 일체의 병원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소 중 공동운영관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원고들의 조합해산청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으로써 그 소송절차에서 동업관계의 존부를 전제사실로서 판단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여전히 동업관계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및 정산금 지급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이 남아 있게 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것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공동운영관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진료 등 일체의 병원업무 관여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조합이 해산한 후에도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조합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조합해산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업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의 주장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업무 관여금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공동운영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원

판사 이진영

판사 서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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