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9. 수원시 권선구 C 소재의 ‘D’ 카페 앞 골목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버지가 지병으로 수술하셔야 하고, 어머니로부터 곗돈을 빌려 다 쓴 것도 있어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병원 수술비 또는 어머니 곗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시 일원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투석도 받으시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어머니 F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4. 직원이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같은 해 10월 16 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같은 해 10월 21일 직원이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같은 해 10월 26 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1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