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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814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92,000원과 2015. 11. 1.부터 위...

이유

....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4. 2. 19. 별지 목록

2. 건물(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원, 임대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 차임 월 900,000원(후불), 관리비 월 32,000원 * 2014. 9. 26. 별지 목록

1.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차임 월 600,000원(선불)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5. 3.경까지 2회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3. 18.경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창고 열쇠를 가져가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용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 차임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5. 4. 27.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8,334,800원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 3,334,8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2361호로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차임 연체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28.부터 월 1,53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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