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90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5: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공소 외 B과 함께 장애인을 차별대우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안내 유도봉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서울역에 근무하는 철도 경찰관인 C이 제지하자 전동휠체어로 위 C의 뒤에서 다리를 들이받아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C의 철도시설물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CCTV 캡쳐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