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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760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 내 B 매표소 C 창구 앞에서 매표소 직원 D에게 “여기 입석도 있지 않냐, 왜 입석을 안내해 주지 않았느냐 임마, 이새끼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때, 대합실 순회 근무 중이던 철도종사자인 E이 “손님, 다른 손님이 표를 구매해야 하니 잠시 옆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치고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E의 서울역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인사발령내역, 범행현장 캡쳐사진, 폭행피해부위사진, 범죄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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