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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103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22:5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광명역을 향하여 출발한 KTX열차의 5호차와 6호차 사이의 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객승무원인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목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발로 찬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 사진,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숙을 부탁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 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충분히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법정형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당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정도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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