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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5누53185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철거되어야 할 주변 무허가 건물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 종국적으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유자인 원고의 신청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그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또한 무효인 이 사건 제1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지적법 제8조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번, 지목, 경계 및 지적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신고를 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2,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었기는 하나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과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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