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나302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 11,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L은 1964. 12. 31. 포항시 남구 H 도로 172㎡, I 도로 3㎡, J 전 14평, K 전 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3. 6. 13. M 전 190 평, N 전 256평에서 분할된 것으로,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현재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L은 1982. 11. 1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1963. 6. 13.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6. 1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1963. 6. 1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1963. 6.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63. 6. 1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