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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2009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84,91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는 1980. 11. 12.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원고 A는 2007. 11. 16.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82.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통칭한다)는 1942. 11. 9.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원고 B는 2010. 10. 24.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10.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소유자인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1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80. 11. 12. 무렵부터 피고가 이를 제88번 일반국도 노선에 편입하여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2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42. 11. 9.경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도로 노선에 편입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이래 도로로 이용되던 중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제36번 일반국도 노선에 편입하여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제88번 일반도로를 개설하여 점유를 개시한 1980. 11. 12.(지목 변경일)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11. 12.자로 점유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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