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B 도로 645㎡에 관하여 2014. 10. 24....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B 전 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5. 4. 11. 접수 제73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7.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오고 있다.
다. 2014. 2. 15.부터 2019. 2. 14.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금액의 합계는 617,910원 감정인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지목이 ‘도로’인 경우라면 위 기간 임료는 617,910원이고, ‘전’인 경우라면 1,736,340원이라고 평가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1996년경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점유 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평가임료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이고, 2020. 7. 9. 현재 월 임료 상당 금액은 16,0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후부터 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17,910원 및 2019. 2. 15.부터 월 16,017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1994. 10. 24.부터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