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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5가단265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998,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부친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3. 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4.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1943. 2. 25.경(갑 제2호증의 1 기준. 갑 제2호증의 2 토지대장에는 1942. 2. 25.로 기재되어 있음)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2010. 6. 21.경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1990.경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는 공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는 멸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거기에 국가 등의 취득원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점유자인 국가 또는 피고 등이 달리 적법한 취득원인에 근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인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등 도로관리청이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거쳤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한 취득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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