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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18%(채혈결과)의 주취 상태로 2015.07.27 22:2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희망로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인가구 앞길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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