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4고단1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감정동에 있는 나진교 앞길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