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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역부근에서부터 다음 날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62번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기기측정, 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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