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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주취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조은마트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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