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군포등기소 2007....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1994. 10.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군포시 C, D 토지를 매수하고, 1995. 2.경 위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자금부족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1997. 9. 29.경 F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F의 동생인 G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G는 위 도급계약을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하다가 2000. 4.경 이 사건 건물을 약 70-80% 정도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점거하였다.
한편 2001. 9. 27. 수원지방법원 2001카단11696호로 이 사건 건물 중 109호, 110호, 111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3개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위 3개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61개 점포 중 112호를 제외한 60개 점포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원시취득자)이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H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109호 내지 111호를 제외한 나머지 58개 점포(이하 ‘이 사건 58개 점포’라 한다)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112호도 포함되었다.
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H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H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