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이하 ‘대산건설’이라 한다)은 군포시 B 외 3필지의 토지를 그 토지에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한 후, 위 지상에 1995. 1. 23. 대산건설을 건축주로 하여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C 상가건물(이하 ‘C’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5. 2. 4.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였으나, 이후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채권자 등과 법률적 분쟁 내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나. 한편, C 중 109호, 110호, 111호 점포에 관한 분양권을 D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E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채 소유권보존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놓이자, F 등에게 위 3개 점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을 의논하였고, 이에 F 등이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카단11696호로 위 3개 점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1. 9. 27.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위 3개 점포에 관한 등기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2001. 10. 6.경 C 점포들 전체가 61개로 구분되어 C 101호 점포를 비롯하여 모든 점포들이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101호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위 101호에 관한 보존등기를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다.
그 후 대산건설은 자신이 원고가 되어 2001. 11. 26. E 등을 피고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4118호로 위 3개의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이 사건 점포를 포함)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18.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나머지 점포들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