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72,155원 및 그중 22,925,612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3. 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9,315,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39.89%, 연체이율 연 44.89%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2.경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10. 27.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채무는 원금 4,969,958원과 지연손해금 10,136,353원(연체이율 27.9% 적용)이다.
나. 피고는 2010. 9. 7. 소외 회사와 25,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3.5%,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2.경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10. 27.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채무는 원금 15,994,194원과 지연손해금 21,847,196원(연체이율 27.9% 적용)이다.
다. 피고는 2011. 6. 14. 소외 회사와 신용카드 발급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후에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2016. 10. 27.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채무는 원금 1,961,460원과 지연손해금 2,762,994원(연체이율 27.9% 적용)이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5.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57,672,155원 및 그중 원금 22,925,61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