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가) 위증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657호 D에 대한 절도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08년 10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607호에서 G을 운영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없다.
나)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딩 경비원을 그만 둔 이후인 2009년 6월경부터 이 사건 빌딩에서 G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근무 시기는 이 사건 형사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근무 시기를 허위로 진술하라고 교사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위증교사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딩에서 근무한 시기가 잘 기억나지 않아 사실확인서 대로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이 사건 빌딩에서 주차관리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근 피고인 A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는 변호인의 질문을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대해서 피고인 A과 서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최근에 A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