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G과 함께 2008. 6. 27. 해운대에서 있었던 H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은, 2008. 6. 27. 열린 H의 생일파티 참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증언의 주된 취지는 위 생일파티 무렵부터 시작된 피고인, G, F 등과의 술자리에서 H이 F을 상대로 ‘딸랑딸랑’ 등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H과 F이 공모한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G과 함께 위 생일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직 프로농구 선수이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당시 삼성선물(주) E팀 과장으로 근무한 F에게 24억 3,3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0. 10.경 F으로부터 원금이 소진되고 피해 변제할 돈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해 11.∼12.경 G과 함께 위 F과 피해자 H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9호로 공소 제기되었으며,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 F은 피해자와의 공모 시기를 ‘2008. 6.경’ 또는 ‘2008. 6. 21.’로 진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