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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164
모해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모해위증의 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또한 인천 강화군 K 임야 199㎡, H 임야 4,671㎡ 중 1/2 지분, I 임야 228㎡(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명의신탁 여부는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449호 E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유무와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위증의 점 부분 피고인 B이 증언할 당시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고,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K 임야의 매수자금 일부를 출연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각 임야의 매수인이라 생각하고 증언한 것이었으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A, B의 각 부동산실명법위반의 점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피고인 A과 부동산실명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명의신탁행위의 공범은 실제 소유자 즉, 명의신탁자만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은 명의신탁행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각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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