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시 제2의 가, 나, 라, 마, 바, 사.항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가) 제1심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위증의 점: N, O 등이 M과 점포시설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들을 찾아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
(나) 제1심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위증의 점: F이 임차인 명의를 E로 바꾸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된 것은 오래 전 일이고, 피고인 A이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웠다.
(다) 제1심 판시 제2의 라.
항 기재 위증의 점: 피고인 A이 2006. 4. 21.경 P 검사실의 직원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오래 전 일이라 피고인 A이 기억하는 대로 증언한 것이다.
(라) 제1심 판시 제2의 마.
항 기재 위증의 점: 피고인 A은 F이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006. 4. 25.자 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 A이 개입하지 않았고, F이 고소된 죄명이 사문서위조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마) 제1심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위증의 점: N, O 등이 I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 피고인 A을 찾아와 그 경위를 확인한 적이 없다.
(바) 제1심 판시 제2의 사.항 기재 위증의 점: 피고인 A은 2007. 8.경에야 F이 형사고소, 부동산명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 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06. 4. 25.경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