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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248
위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아 원심 판시 차용증 초안(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초안’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F과 G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아 원심 판시 차입금 표( 이하 ‘ 이 사건 차입금 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을 뿐, G가 이 사건 차입금 표 작성에 관여하였거나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차입금 표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가 원심 판시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수정 본’ 이라고 한다 )에 도장을 날인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도, 이를 보았다고

허위로 증언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 수정 본의 날인 경위에 대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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